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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쇼핑검색광고 패션의류 상품 이미지 등록 기준 완화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쇼핑검색광고 패션의류 카테고리의 노출 상품 확대를 위해 상품 이미지 등록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광고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일정
2022.09.19 (월)부터
 
■ 변경 사항
쇼핑검색광고 광고 등록 기준 내 
패션의류(아동의류/언더웨어 등은 제외) 상품이미지의 경우 모델이 직접 착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 적용하지 않음
(참고: 네이버 쇼핑검색광고 등록기준)


-변경 전: 광고대상 ‘상품’을 단독으로 또는 모델이 착용하여 촬영한 이미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대상 ‘상품’이 ‘패션의류’(단, 아동의류, 언더웨어 등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모델이 직접 착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변경 후: 광고대상 ‘상품’을 단독으로 또는 모델이 착용하여 촬영한 이미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변경에 따라 9월 19일부로 쇼핑검색광고 상품 이미지 검수 과정에서 모델 착용 여부는 체크되지 않을 예정이며,
기존에 모델 미착용 이미지로 검토 보류된 소재는 광고주께서 재검토 요청을 해주셔야 보류가 해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쇼핑검색광고 재검토 요청 방법)


출처: 네이버 검색광고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