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안전거래] 개소주 상품 취급불가 안내
작성일 2022-08-29 17:04:33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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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동법에 따른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개/개고기는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원료가 아니며, 식품위생법 제 7조 동법 및 고시 기준에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이 아닌 것'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됨을 확인하여 이를 공지드립니다.
따라서, 개/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개소주,보신탕 등)은 판매금지 조치가 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판매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