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상품옵션 관련 중복상품 제재 기준 변경 안내(수정)
작성일 2022-07-28 09:12:28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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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쇼핑에서는 상품의 옵션이 중복되는 경우도 중복상품으로 판단해서 제재를 하고 있었으나 단일 상품을 좀 더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적용 : 2022년 8월 4일
* 변경사항 [변경 전] 이미 다른상품의 옵션으로 판매중인 상품을 추가로 별도의 상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중복기준에 따라 제제
[변경 후] 상품명에 표기되었거나 상품명이 포괄하는 옵션이 아닌 다른 옵션은 별도의 상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해도 중복기준으로 제재하지 않음
*허용 예시
*허용/불가 예시(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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