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판매자 단위 카탈로그 비대상(매칭제외) 기준 안내
작성일 2022-07-20 15:10:42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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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네이버쇼핑에서는 카탈로그(가격비교) 서비스 제공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카탈로그에 매칭되지 않도록 대응을 하고 있으나 매칭이 제외되면 신규로 상품을 등록하여 반복적인 어뷰징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뷰징을 대응하기 위해 반복적인 매칭 제외(카탈로그 비대상)가 되는 경우 해당 판매자의 모든 상품이 카탈로그에 매칭되지 않도록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책 적용 : 2022년 8월 22일 * 판매자 단위 카탈로그 비대상 조치 기준 - 중대한 어뷰징이 의심되는 사유로 상품 단위 카탈로그 비대상 3회 이상 조치 시 판매자 단위 카탈로그 비대상 조치 적용
- 중대한 어뷰징은 가품/이미테이션, 가격/설치비/배송비 어뷰징 등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됨
- 어뷰징 의심 조건
1) 비정상적인 가격 :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가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2) 어뷰징 의심 키워드 : 어뷰징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
3) 비정상 유통 : 제조사에서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재고 확보가 어려운 상품/구성을 판매하는 경우
4) 그 외 어뷰징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는 경우
* 판매자 단위 카탈로그 비대상 해제 기준
- 어뷰징 의심 상품에 대한 정상 소명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판매자 대상 제재 해제 가능
- 상품단위 비대상 조치 상품을 삭제하여 비대상 상품이 3개 이하가 되더라도 어뷰징 의심 사항이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복구 불가
출처: 네이버 쇼핑파트너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