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안전거래] 요소수 사용을 무력화하는 부품판매 금지 안내
작성일 2022-07-19 11:52:54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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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불법적으로 요소수 사용을 무력화시키는 부품이 전자상거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품을 자동차에 설치할 경우에는 오존 및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대기로 배출시켜 국민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서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중략)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질소산화물: 교통량과 햇빛에 영향을 받으면 폐수종 유발, 산성비의 원인이며, 태양광선과 반응시 오존 발생 및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물질로 대기오염물질로 분류
따라서, 요수소 사용을 무력화시키는 부품(OBD-2 타입, 장치연결 타입 등)은 네이버쇼핑에 노출이 불가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상품을 판매중이시라면 상품페이지를 점검하시어 자진삭제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