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부당한 표현 목록 정보 추가 안내
작성일 2022-07-01 09:10:52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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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식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및 광고 문구를 고지하고 관리요청 공문을 추가로 전달받아 판매자님들께 공지드립니다. 식품 상품군 대상으로 다음 문구 또는 유사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상품이 조치될 예정이오니 해당 문구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없도록 사전에 수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용금지대상 문구 : 치매(예방 또는 치료의 의미로 사용된 문구), 당뇨(예방 또는 치료의 의미로 사용된 문구), 변비(의약품으로 오인가능한 문구)
- 위반근거 법령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및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내용) 제1항 별표 1의 가목 '식품학, 영양학, 축산가공학, 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