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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2022년 7월(22년도 제1기)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2022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에 판매자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부가세 신고 안내
 

■ 2022년 제1기 확정 신고 기한 : 2022년 7월 1일(금) ~ 7월 25일(월)

■ 신고 대상 및 기간 : 법인, 개인사업자(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022년 1월 ~ 6월

■ 신고 방법 : 온라인 (www.hometax.go.kr) 혹은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1. 부가세 신고 대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대상이나,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 판매자' 님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해외 판매자' 님의 경우, 부가세 신고 내역 및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내역 조회는 가능하지만, 영세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가세 신고는 판매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에서는 법령에 따라 분기별 판매 대행 자료를 익월 15일까지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직접적인 상품 판매 및 매출의 주체인 '판매자님'께서 직접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부가세 신고방법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신고 요령 동영상 보러 가기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하러 가기


 

3.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판매자'님의 경우 매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4. 부가세 신고 자료는 [정산관리>부가세신고내역]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자료는‘구매확정(세금 신고 기준일)으로 작성된 자료로, 실제 정산일(정산 예정일) 기준 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산관리>정산내역>건별 정산내역]메뉴에서 ‘세금신고기준일’로 조회해주시면 부가세신고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소/반품으로 최초 배송비의 변동이 발생되어 정산된 금액의 경우, 부가세신고자료에서 ‘기타’ 항목에 포함됩니다.

단, 건별정산 내역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산관리>정산내역 상세>일별공제/환급] 메뉴에서 ‘배송비변동금액’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부가세신고자료는 '부가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부가세신고자료는 정산 받은 금액이 아닌, 결제금액 기준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① 과면세 구분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기타 항목의 합계금액이 과세 또는 면세 매출금액으로 구분하여 표기

② 현금영수증 : 현금성(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 건으로 ‘현금영수증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국세청 자동 전송‘

③ 기타 : 휴대폰 결제 , 네이버페이 포인트(현금성 외 충전 및 무상) ,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발행한 쿠폰 정산금액 ,

부분 취소/반품으로 발생된 배송비 변동 금액 , 스토어장바구니 쿠폰 할인 금액으로 부가세신고 시 ‘기타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스토어 장바구니 쿠폰을 발행한 경우 ‘스토어 할인 금액‘ 만큼 차감 후 부가세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스토어 할인금액은 [정산관리>정산내역 상세>혜택정산] 메뉴 ‘세금신고일 기준 스토어 할인’ 항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배송비 변동 금액은 ‘기타‘로 구분되어 노출되나, 원 결제수단에 따라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으로 자동 발급됩니다.

현금 또는 카드로 부가세신고를 희망하시는 경우, [정산내역>건별 정산내역] 메뉴에서 원 결제수단이 구분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6. 과세상품이나 면세로 노출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판매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품등록 시 설정한 부가세 항목과 무관하게 ‘면세’로 표기됩니다.

부가세신고자료는 ‘참고용 자료’ 이므로 국세청 신고 시 실제 상품 과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일반과세자(개인/법인)와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의 경우, 상품등록 시 설정한 부가세 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상품등록 오류로 과면세 구분이 잘못된 경우, 부가세신고자료는 ‘참고용 자료‘ 이므로

국세청 신고 시 실제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21년 7월 1일 구매확정 건 부터 시행)


 

7.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카드매출금액과 홈택스 카드매출 내역이 다릅니다.

부분 취소/반품 시, 결제 수단별 매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나 부가세신고 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현금 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현금성 결제 외 결제 수단(카드 및 기타 매출)의 경우, 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참고용 자료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카드매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스마트스토어 모든 계정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과 기타 금액을 합산

- 네이버페이 가맹점에 입점된 경우, 네이버페이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과 기타 금액까지 합산


 

8. 네이버지정택배(우체국) 수거로 인한 공제 금액은 [정산관리>정산 상세 내역>일별공제/환급]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시 공제된 내역은 부가세신고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정산관리>정산 상세 내역>일별공제/환급]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판매자 귀책‘ 사유로 접수된 건에 한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9. 정산 시 차감된 수수료는 부가세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시 차감한 ‘결제수수료, 매출연동 수수료, 무이자 할부 수수료, 네이버 지정택배(우체국) 수거 비용(판매자귀책 사유 해당)’은

매월 3영업일 이내 네이버페이낸셜에서 내역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 내역은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 세금계산서(매입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0. ‘기타’에 포함된 ‘스토어 장바구니 할인’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스토어 할인금액은 [정산관리>정산내역 상세>혜택정산] 메뉴 ‘세금신고일 기준 스토어 할인’ 항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1. 스마트스토어 매출계산은 건별 결제금액 + 쿠폰 정산금액(네이버부담 쿠폰) + 일별 공제/환급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별 결제금액은 [정산관리>정산내역>건별 정산내역]에서 ‘세금신고기준일’로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쿠폰 정산금액(네이버부담 쿠폰) 및 일별 공제/환급금액은 [정산관리>정산 내역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양도양수 후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은 '양도양수 승인완료일' 기준으로 양도 전/후 분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자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정보로 제공되며, 양도양수 승인완료일 기준으로 분리 발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산관리>부가세신고 내역] 메뉴에서 자료를 확인 후 직접 분리하여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어 새로운 사업자 번호가 부여된 경우, 사업자번호 별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기존 개입사업자 : 폐업일이 속한 월 다음 달 25일 이내 부가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신설 법인사업자 : 해당 과세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4. 개인 판매자 → 사업자로 전환 후, 개인 판매자 당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사업자 번호가 없는 판매자)에서 사업자로 전환 후, 개인 판매자 당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15. 빠른 정산을 받는 경우, 부가세신고 내역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빠른 정산을 이용하여도 부가세신고 내역자및 세금계산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확정(세금신고기준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부가세 신고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 스토어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주세요.(바로가기)


 

※ 처음 부가세신고를 하시는 판매자님은 부가가치세라는 용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꼭 알아야할 기본정보'를 참고해주세요.

☞ 부가세,꼭 알아야할 기본정보 (바로가기)

 

※ 처음하는 부가세신고를 위한 기본정보 및 신고 절차를 알아보세요.

☞ 부가세신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1탄

☞ 부가세신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2탄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쉽게 알려드릴께요!

☞ 부가가치세 신고 직접 해볼까요?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할 것과 꿀팁을 안내해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할 것 (바로가기)

☞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가가치세 절세 꿀팁 (바로가기)

 

그외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판매자님께 도움이 될 자료를 '파트너 금융 가이드'를 통해 제공 중이니 참고해주세요.

☞ 파트너 금융 가이드 (바로가기)

 

※ 스마트스토어 알림 기능을 안내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알림 기능을 신청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 로그인이 되어있는 동안 스마트 스토어에서 드리는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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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스토어 알림 설정 방법 (바로 가기)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