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안전거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기 준수 안내
작성일 2022-06-20 09:01:59
조회수 571
|
---|
안녕하세요.
최근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주무기관에서는 주요 쇼핑사이트를 대상으로 원산지표기기준 준수 여부 체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적발빈도 높은 위반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하니 다음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외 자세한 가이드는 첨부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기준수 가이드자료를 참고하시어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적발 반복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이용정지조치 진행할 예정이오니 판매활동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위반케이스1)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제조지역 또는 제조공장 소재지로 입력하는 경우(X) ==> 국내에서 제조한 가공식품은 사용한 원재료별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O)
a)
- 상품명 수정 : 국내에서 가공하였다는 의미로 국내산(국산)으로 표기하면 안되며 러시아산 원재료이므로 상품명 '국내산'표기 삭제해야 함 - 원산지정보 : 원산지 '러시아'로 기입하거나, 또는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b)
- 원산지가 상이한 원재료들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c) - 모든 원재료가 국산이므로 원산지 '국산' 으로 표기가능하나 세부지역명 표기 불가 (※ 물, 주정, 당류,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가 국산인 경우 원산지 '국산'으로 일괄표기 가능) -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 후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
대표위반케이스2) 1순위 원료의 세부지역명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기한 경우 - 1순위 원료인 명이나물의 세부원산지명을 제품 전체 원산지 성분으로 표기하면 안됨 - 물/주정/당류/식품첨가물 제외한 모든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 원산지 '국산'으로 일괄표기 허용되며, - 수입원료가 섞인 경우 원산지 '상세설명표기'로 표기 후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입해야 함
대표위반케이스3) 수입산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원산지 '국산'으로 표기하는 경우 - 원재료의 일부만 수입하여 제조한 경우라도 원산지 '국산' 표기 불가하여, 국내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표기해서도 안됨 - 원산지 '상세설명에표시' 선택하고, 상세페이지에 원재료 성분 및 원산지정보 기재해야 함
대표위반케이스4) 수입가공식품의 원산지를 국가명없이 '수입산'으로만 표기하는 경우 - 수입가공식품은 구체적인 수입국가명(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을 기재하여야 함 ㄴ 수입국가명 또는 수입국가명+수입사 예) 미국에서 수입한 스니커즈 초콜릿 : 원산지 미국
대표위반케이스5) 원산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a)
※ 국산 농산물의 경우 세부지역명 없이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되며, 세부지역을 표기할 경우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만 표시가능 (치악산, 설악산, 덕곡리 등 사용불가)
b) - 상품명에 기술한 지역명과 원산지 정보 일치해야 함 : 원산지정보에 표기된 '의령' 이외의 지역명('제주',' 밀양')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