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섬유향수 취급 기준 안내
작성일 2022-04-29 15:43:29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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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섬유향수' 상품들의 카테고리 이동 공지 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장품/미용'에서 서비스 중인 섬유항수 등 '섬유 탈취 스프레이' 상품들은 '생활/건강'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 대상 -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인체에 뿌리는 것이 아닌 섬유에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 섬유향수, 섬유탈취제, 섬유 탈취 스프레이 등
■ 카테고리 등록 기준 - 현재 : 화장품/미용 > 향수, 생활/건강 > 생활용품 > 제습/방향/탈취 > 섬유탈취스프레이 - 변경 : 생활/건강 > 생활용품 > 제습/방향/탈취 > 섬유탈취스프레이
■ 상품명 기준 - 섬유에 뿌리는 목적의 향수는 상품명에 '섬유' 명시
■ 이동 완료일 - 4월 28일
4월 28일 (목) 금일부로 기등록 된 상품은 네이버쇼핑에서 일괄 이동 조치했습니다. 4월 29일 (금) 부터 오등록 한 신규 상품은 '상품정보 기재 위반'으로 즉시 삭제되오니 판매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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