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직거래 유도 및 허위 공식몰 광고행위 모니터링 강화 안내
작성일 2022-03-17 08:58:35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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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판매, 구매 회원들 간의 직거래 또는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직거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상품 노출 중단 및 이용정지, 지급 보류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직거래 유도 등을 통한 사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구매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피해 차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판매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거래 유도 의심 안내 문구가 상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경우 - 직거래 유도 정황이(스마트스토어 주문 취소 후 자사몰 결제 유도, Q&A 및 리뷰 등) 확인되는 경우 - 직거래 유도/사기 몰과 동일 정보 업체로 확인되는 경우 - 저가 상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 제조사 공식 대리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품페이지에 OO전자 공식몰/직영몰/인증몰/공식발주처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 (선 이용정지 이후 공식대리점 계약서, 위탁판매 계약서 등 제출 시 복구/해제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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