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화장품법에 따른 샘플화장품 취급 기준 안내
작성일 2022-03-14 09:02:23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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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을 위한 샘플화장품 판매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형태의 샘플화장품 판매가 확인되어 판매자분들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취급 기준을 안내 드리오니 판매 중이신 상품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도 기간 이후 적발되는 상품은 즉각 삭제 조치되며 클린 프로그램에 의한 페널티를 부여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 기준 -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판매 금지 ┗ 샘플화장품 및 샘플향수, 미니어처 향수, 테스터향수, 시향용 향수 포함 판매금지 대상 - 브랜드사에서 판매 목적의 정식 유상 출시되는 제품·용량이 아닐 경우 홍보·판매촉진을 위한 샘플(견본품)로 간주
▶ 위반 예시 - 시중에서 1000~2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팩 1장을 1만원대로 걸어놓고 견본화장품 수십개를 끼워주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 시중에서 2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휴대용 향수공병을 수만원대로 걸어놓고 테스터향수를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 기타 시중에서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본품을 본품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하여 판매하면서 샘플(견본)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경우 - 테스터향수 가격을 무료로하고 배송비만 받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 수정 기간 - 22/03/10 ~ 22/03/24 - 해당 기간 이후 적발되는 상품은 즉각 삭제 조치되며 클린 프로그램에 의한 페널티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관련 조항(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13.>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ㆍ표시된 화장품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4.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