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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대표이미지-상품명 불일치 판단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상품명이 다를 경우 상품이 삭제될 수 있지만

본품 외 다른 상품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제재 대상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그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상품명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삭제 대상이지만,

상품명에 표기된 상품이 대표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상품 이미지가 함께 노출되는 경우 상품정보와 이미지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아래 예시와 같이 '신라면'이 대표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품이 삭제될 수 있으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품명에 표기된 상품의 이미지만 등록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 상품을 설명하기 위한 소품이 포함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본품이 어떤 것인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