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모음전 상품 대응 정책 변경 안내
작성일 2021-12-08 13:30:29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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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나의 상품페이지에 여러 상품을 등록하는 ‘모음전‘ 상품으로 인해 사용자의 상품 선택 단계가 증가하고, 정확한 가격비교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이것을 악용하여 어뷰징을 하는 등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음전 상품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일부 카테고리에 모음전 대응 정책이 적용되었으나, 판매 활동에 불편함을 겪는 판매자 의견을 수렴하여 옵션 관련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적용된 카테고리는 즉시 이 기준이 적용되며, 다른 카테고리는 적용 시점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상품은 기본적으로 ‘단일 상품’ 단위로 등록해야 하며 ‘모음전 상품’은 서비스할 수 없음 * 단일/모음전 상품은 등록된 ‘옵션’을 기준으로 판단함 1) 단일 상품 a. 옵션이 없는 경우 b. 옵션에 본품의 판매 조건만 등록된 경우 (설치 여부, 포장 방식 등) c. 옵션에 ‘추가금이 없는’ 본품의 세부 속성만 등록된 경우 (색상/사이즈 등) 2) 모음전 상품 : 그 외 옵션이 등록된 경우
[변경후] * 단일 상품단위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명, 옵션위치, 품절처리 등의 제한 정책 적용 - 첫번째 옵션에 등록된 상품/구성만 상품명에 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옵션/추가상품은 상품명에 표기 불가 (상품명에 표기하는 '대표상품'은 첫번째 옵션에 등록해야 함) - 옵션에 가격이 같은 ‘본품의 세부속성’만 등록된 경우, 포괄적인 '본품명'을 상품명에 표기 가능 (다른 상품을 등록시에는 포괄적 상품명 사용 불가하며 옵션1 상품명을 표기해야 함) - 상품명에 표기된 상품 품절 시 상품 자체를 품절처리해야 함 - 상품명에 표기된 상품은 추가금 불가(현재기준 동일) - 상품명에 표기된 상품을 타상품으로 교체 금지(현재기준 동일)
[적용 대상 카테고리] 디지털/가전 (22년 2월 7일 확대) 화장품/미용 (22년 2월 7일 확대) 디지털/가전>노트북 생활/건강>건강관리용품>먼지차단마스크 생활/건강>건강관리용품>위생마스크 출산/육아>위생/건강용품>유아마스크 ※ 그 외 카테고리는 별도 공지 후 순차적인 확대 예정입니다. 아래 FAQ를 참고해주세요.
[조치 내용] 기준 위반 시 상품 삭제 및 클린 프로그램 적용 적용 일정 이후 집중 모니터링 진행
[적용 일정] - 기존 적용 카테고리 정책 변경 : 2021년 12월 8일 - 카테고리 확대 적용 : 2022년 2월 7일
[FAQ]
Q. 기존에 적용된 카테고리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기존 정책은 모음전 상품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옵션을 금지하는 정책이었으나, 판매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옵션 등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제한사항이 생긴것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기존 정책대로 수정하신 상품은 그대로 두셔도 상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공지 이후 바로 정책 변경이 적용되므로 바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Q. 이번 정책 변경으로 상품을 수정하는 경우 '상품ID재사용'에 해당되어 제재되나요? 현재 옵션에서 판매중이던 상품으로 수정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판매하지 않던 상품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디지털/가전, 화장품/미용 카테고리 적용에는 변동이 있나요? 기존 적용 예정일정은 변경이 없으며, 세부 정책 내용만 이번 공지 내용과 같이 변경됩니다.
Q. 다른 카테고리의 적용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정책 대비 판매자의 옵션 활용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다른 카테고리의 적용 속도는 최초 계획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1개월 전 사전공지를 진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Q. 1번 옵션 상품이 판매하다가 품절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번 옵션 상품은 상품명에 등록하는 대표상품이고 그 상품으로 검색해서 사용자들이 상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품이 품절되면 다른 옵션상품의 재고 여부와 관련 없이 해당 상품페이지 자체를 품절처리 해야합니다.
Q. 1번 옵션 상품이 품절된 경우 다른 옵션상품으로 바꿔서 판매하면 안되나요? 판매중인 상품을 타 상품으로 변경하면 기존 운영정책인 '상품ID재사용'정책으로 제재됩니다.
Q. '본품의 세부속성'만 '포괄적인 본품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무슨뜻인가요? 예를 들어 '신라면'과 '너구리'는 제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가지를 포괄하는 상품명은 사용할 수 없고 1번 옵션에 등록한 것만 상품명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A 노트북'을 색상별 (블랙/화이트)옵션으로 등록하고 그 옵션의 추가금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색상을 포괄하는 명칭(옵션에 등록한 색상명이 제외된 명칭)을 상품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품이 같은 경우에만 포괄적인 '본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다른 상품들을 등록 후 포괄적인 '상품명'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 옵션에 추가금을 등록해도 되나요? 추가금을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명에 표기하는 최상단 옵션에는 추가금 설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Q. 옵션에 본품과 관련 없는 상품을 등록해도 되나요? 아래 예시와 같이 본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상품도 등록할 수 있으나 본품을 검색하고 들어온 사용자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연관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금이 없는 최상단 옵션 외 다른 옵션은 상품명에 표기할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조합형 옵션으로 등록 시 최 상단 옵션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옵션에서 첫번째 옵션을 상품명으로 등록해 주시면됩니다. 단,첫번째 옵션은 추가금 없이 설정해야 하며 추후 첫번째 옵션(A옵션)이 재고 소진될 경우 상품을 품절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B옵션)을 첫번째 옵션으로 수정할 경우 "상품ID 재사용"으로 제재 대상입니다
[적용 예시]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