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전안내] 빠른정산 주기 단축 및 신청/ 유지 조건 변경 예정 안내
작성일 2021-11-25 09:11:09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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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정산주기 단축 빠른정산 정산주기가 '배송완료'에서 '집화처리(네이버 기준)'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집화처리 일시는 택배사 기준이 아닌 택배사 연동업체에서 최초로 전송해준 집화 정보를 '네이버에서 인식한 일자' 기준으로 택배사 집화시점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유지 조건 빠른정산 신청 및 유지 조건이 분리됩니다.
빠른정산 신청은 '직전 3개월 연속 거래 건수 20건 이상 & 반품률 20% 미만' 승인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빠른정산 승인 후 유지조건은 '직전월 거래 건수 10건 이상 & 반품률 20% 미만' 입니다. 또한, 빠른정산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단된 경우, 중단 이후 거래 건수 및 반품률 등 내부조건을 재충족 시 다시 빠른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2월 신청 시 , 9월,10월, 11월 거래 건수 20건 이상 & 반품률 20% 미만인 경우 빠른정산 신청/승인 가능 신청/승인 후 12월 거래 건수 10건 이상 & 반품률 20% 미만에 충족하는 경우, 22년 1월 빠른정산 자동 유지 가능 신청/승인 후 12월 거래 건수 10건 이상 & 반품률 20% 미만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22년 1월 빠른정산 중단 ※ 거래건수는 주문번호 기준, 정산 후 취소를 반영하여 거래건수를 계산하며, 반품률은 상품주문번호 기준으로 귀책사유 무관하게 정산 후 취소, 반품 종료건을 반영합니다. ※ 조건 변경으로 인한 빠른정산 미적용 방지를 위해 11월 30일 기준 빠른정산을 받고 계신 판매자분들은 3개월(21년 12월~22년 2월) 동안은 빠른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Q. 기존 빠른정산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언제부터 집화처리(네이버 기준)으로 빠른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12월 1일 집화처리(네이버 기준)건 부터 변경 된 '집화처리(네이버 기준)으로 빠른정산이 진행됩니다. 예) 11월 30일 배송완료 건 : '배송완료' 기준으로 12월 1일 빠른정산 12월 1일 집화 건: '집화처리(네이버 기준)'으로 12월 2일 빠른정산 (12월 1일 배송완료 건은 빠른정산 되지 않음)
Q. 기존 빠른정산을 이용하는 판매자도 직전 3개월 거래 건수 및 반품률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에 빠른정산을 이용하는 판매자님은 부합하지 않아도 3개월 동안은 빠른정산이 진행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2022년 3월부터는 빠른정산 유지 조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므로 2월 거래 건수 및 반품률 조건에 미충족 되는 경우 3월에 빠른정산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빠른정산이란? 빠른정산은 집화처리(네이버 기준)된 상품주문 건에 대해 구매확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집화처리(네이버 기준) +1영업일에 정산예정금액의 100%를 바로 정산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 배송비 및 공제/환급은 구매확정 후 정산되며,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구,결제수수료)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예시) 상품주문번호 A : 상품결제금액 10,000원 (네이버 주문 수수료 200원) 배송비 200원 (네이버 주문 수수료 10원)
*상품주문: 12/2 집화처리 (네이버 기준) -> 12/3 빠른정산 +9,800원
* 배송비: 12/6 구매확정 -> 12/7 일반정산 +190원
- 신청 위치 및 기간 메뉴 : [정산관리 > 빠른정산 > 신청관리] 메뉴 ,'PC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기간 : 매월 2일 ~ 말일 (매월 1일 신청 불가)
- 신청 조건 정상 국내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거래 건수 20건 이상 & 반품률 20% 미만이어야 하며, 부정거래 및 판매관리 페널티 등 내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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