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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네이버쇼핑 도매 상품군 등록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네이버쇼핑 도매 상품군 등록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변경전>
상품명 앞에 '[도매]' 태그 표기

<변경후>
도매상품 '도매' 표기 의무화 규정 폐지


낱개 단가 표기는 허용되나, 샘플 외 낱개 구매 불가한 상품의 경우
상품명에 최소구매수량은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예외) 최소구매수량이 반영된 가격으로 노출시 최소구매수량 필요없음
(예 : 단가 3,000원 짜리 최소구매수량 30개로 판매하는 상품을 90,000으로 가격노출하는것 허용)

추가로, 1개만 구매가능한 샘플가격(도매가 보다 저렴)으로 대표 가격을 표시하면
가격 어뷰징에 해당되므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으로 등록 필수)


출처: 네이버 쇼핑파트너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