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네이버쇼핑 도매 상품군 등록 기준 변경
작성일 2021-11-11 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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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네이버쇼핑 도매 상품군 등록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변경전> 상품명 앞에 '[도매]' 태그 표기 <변경후> 도매상품 '도매' 표기 의무화 규정 폐지 낱개 단가 표기는 허용되나, 샘플 외 낱개 구매 불가한 상품의 경우 상품명에 최소구매수량은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예외) 최소구매수량이 반영된 가격으로 노출시 최소구매수량 필요없음 (예 : 단가 3,000원 짜리 최소구매수량 30개로 판매하는 상품을 90,000으로 가격노출하는것 허용) 추가로, 1개만 구매가능한 샘플가격(도매가 보다 저렴)으로 대표 가격을 표시하면 가격 어뷰징에 해당되므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으로 등록 필수) 출처: 네이버 쇼핑파트너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