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 대상 카테고리
- ‘생활/건강’ , ‘식품’ , ‘패션잡화’ , ‘패션의류’
■ 적용 일정
- 광고시스템 내 상품 등록 및 노출 반영 : 2020년 6월 17일(수)
■ 적용 내용
- 쇼핑몰상품형 광고로 노출 중인 ‘생활/건강’, ‘식품’, ‘패션잡화’, ‘패션의류’ 4개 대분류 카테고리에 대해, 제품카탈로그형 광고 등록 및 노출 반영
- 각 대분류 하위 카테고리 전체 대상
※ 알아두세요!
- 쇼핑몰상품형 광고는 현재와 동일하게 등록 및 노출됩니다.
- ‘쇼핑몰상품형 / 제품카탈로그형’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광고주가 네이버쇼핑의 ‘상품’과 ‘카탈로그’를 광고소재로 등록하는 것으로
광고 등록방법 및 노출형태는 기존 쇼핑검색광고와 동일합니다.
A. 확대 대상의 카테고리에서 ‘제품카탈로그형’ 광고도 등록 가능하게 됩니다. 즉, ‘쇼핑몰상품형’과 ‘제품카탈로그형’ 광고가 동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Q. 동일한 제품이 ‘쇼핑몰상품형’과 ‘제품카탈로그형’으로 둘다 노출될 수도 있는 건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행 광고주가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브랜드사에서 특정 A상품 카탈로그를 광고 소재로 등록하고,
A상품을 판매하는 네이버쇼핑에 입점된 쇼핑몰 광고주가 A상품을 광고 소재로 등록한다면 동시 노출 가능하게 됩니다.
(단, 소재 노출 순위에 따라 광고 노출되어 동시에 동일한 상품이 노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Q. 광고 노출 개수는 늘어나거나 변경되지는 않나요?
A. 네,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 노출 영역별 노출 개수는 변경이 없으며, 광고 유형 구분없이 입찰가와 품질지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노출 순위에 따라 광고 노출됩니다.
Q. ‘제품카탈로그형’ 광고는 제조사/브랜드사만 할 수 있나요? ‘쇼핑몰상품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네, ‘제품카탈로그형’광고는 제조사/브랜드사만 광고 가능합니다.
‘제품카탈로그형’은 제조사/브랜드사의 상품정보로 네이버 쇼핑이 구축한 카탈로그를 통해 광고하고,
'쇼핑몰상품형'은 네이버에 입점한 쇼핑몰 광고주가 네이버 쇼핑에 등록한 상품을 통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자세히 보기 > )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