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네이버 쇼핑 부가광고 통합약관 개정
작성일 2019-11-29 1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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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애드 마케팅센터 담당자입니다. 하기 내용과 같이 네이버 쇼핑 부가광고 통합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라 사전 안내드리오니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 ■ 약관 개정 일정 - 개정 공지기간 : 2019년 11월 29일(금)~12월 31일(화) - 개정약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수) ■ 약관 개정 내용 현행 조항 제24조(개별 부가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등) 2. 광고주가 전항에 따라 개별 부가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광고주의 귀책에 의해 개별 부가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광고비에서 이용계약의 해지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한 광고비, 환급수수료(광고구매주간 취소시 광고비의 10%, 노출시작전주 취소시 광고비의 20%, 노출이후 취소시 이용계약의 해지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광고비의 50%), 수수료 미수금(수수료 미수금이 존재하는 경우)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변경 조항 제24조(개별 부가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등) 2. 광고주가 전항에 따라 개별 부가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광고주의 귀책에 의해 개별 부가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광고비에서 이용계약의 해지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한 광고비, 환급수수료(광고구매주간 취소시 광고비의 10%, 노출시작전주 취소시 광고비의 20%, 노출이후 취소시 이용계약의 해지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광고비의 30%), 수수료 미수금(수수료 미수금이 존재하는 경우)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 네이버쇼핑 광고주 여러분들 께서는 개정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