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의약품명 광고 행위 금지 안내
작성일 2024-12-09 14:22:37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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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임의로 의약품명을 사용하여 상품 광고를 하고, 구매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로 인해 구매자들의 피해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품명에 의약품명을 기재하거나 의약품 대체 상품임을 기재하여 광고하는 경우 상품을 조치할 예정이니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판매활동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 예시 - 상품명에 의약품명을 기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 의약품 대체상품임을 기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 대체품, 대용, 대용품 등
* 조치기준 적용일 : 25/1/7(화)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