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쇼핑라이브] 심의통과서 제출 양식 변경 안내
작성일 2022-12-07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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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광고 사전 심의 대상 상품의 라이브 진행 전 제출하시는 심의통과서 제출 링크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제출 링크: https://naver.me/GnCCF3Ai
아래의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라이브커머스 포함)하시려는 판매자분들께서는 대상 상품 에 따라 정해진 자율심의기구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카테고리 및 자율심의기구> 1. 특수용도식품(영아, 유아, 병약자,비만자 또는 임산부,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 : 한국식품산업협회(http://ad.kfia.or.kr/) 2. 건강기능식품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s://ad.khsa.or.kr/user/Main.do) 3. 기능성표시식품(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식품) : 한국식품산업협회(http://ad.kfia.or.kr/) 4. 의료기기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http://ad.kfia.or.kr/)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http://adv.kmdia.or.kr/ADV/main.asp)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기능성표기식품 심의 관련 공지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