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네이버쇼핑]모음전 상품 대응 정책 확대 적용 안내
작성일 2022-06-15 13:14:57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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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나의 상품페이지에 여러 상품을 등록하는 ‘모음전‘ 상품으로 인해 사용자의 상품 선택 단계가 증가하고, 정확한 가격비교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이것을 악용하여 어뷰징을 하는 등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음전 상품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음전 운영정책의 대상 카테고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 적용 예정일인 7월 26일에 맞춰서, 그 전일까지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특히 상품명에 여러 옵션을 표기하거나, 여러 옵션을 포괄하는 의미의 상품명은 옵션 1번의 상품만 상품명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하므로 아래 기본 운영정책 및 FAQ 내용을 숙지 부탁드립니다.
[기본 운영 정책] * 상품명에는 첫 번째 옵션만 표기 가능하며, 여러 옵션을 표기하거나 포괄하는 명칭 사용 불가 (상품명에 표기된 상품은 첫 번째 옵션에 등록해야 함) * 첫 번째 옵션 품절 시 상품 자체를 품절 처리해야 함 * 첫 번째 옵션은 기본 상품 가격에 구매 가능해야 함
※ 색상, 사이즈, 맛, 향 옵션의 경우 가격이 같다면 상품명에 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상품명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옵션만 표기해야 함)
[적용 대상 카테고리] 생활/건강 (22년 7월 26일 확대) 스포츠/레저 (22년 7월 26일 확대) 도서 디지털/가전 화장품/미용 디지털/가전>노트북 생활/건강>건강관리용품>먼지차단마스크 생활/건강>건강관리용품>위생마스크 출산/육아>위생/건강용품>유아마스크 ※ 그 외 카테고리는 별도 공지 후 순차적인 확대 예정입니다. 아래 FAQ를 참고해 주세요.
[조치 내용] - 기준 위반 시 상품 삭제 및 클린 프로그램 적용 - 적용 일정 이후 집중 모니터링 진행
[적용 일정] - 카테고리 확대 적용 : 2022년 7월 26일
[FAQ]
Q. 이번 정책 변경을 대응하기 위해 상품을 수정하는 경우 '상품 ID 재사용'에 해당되어 제재되나요? Q. '단일 상품'과 '모음전 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보는 관점에 따라 옵션을 허용하는 것을 모음전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상품명을 기준으로 단일상품으로 이해할수도 있어 변경 기준에서는 단일/모음전 상품을 구분해서 명명하지 않고 허용/불가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단, 검색결과 기준으로 모든 상품은 기존 기준과 같이 단일상품의 형태로 등록 되어야 하며, 2번째 이하 옵션은 자유롭게 활용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상품의 대표 이미지도 첫번째 옵션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변경된 정책은 옵션 1번 상품을 상품명에 표기하도록 하여, 검색결과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단일상품 형태로 등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명과 맞지 않는 이미지를 등록할 경우 기존 운영정책에 의해 상품정보 불일치 사유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상품명에 표기된 (옵션1) 상품의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시) - 상품명 : AA마스크 KF94_대형 흰색 10매 - 대표 이미지 : AA마스크 KF94_대형 흰색 10매 - 옵션1: AA마스크 KF94_대형 흰색 10매 - 옵션2: AA마스크 KF94_소형 블랙 10매
Q. 다른 카테고리의 적용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 카테고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적용 1개월 전 사전 공지를 진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Q. 휴대폰 케이스의 경우 '케이스 모델명' 과 '사용 휴대폰 기종'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옵션에 등록 가능한가요? 두 가지 조합된 옵션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옵션명만 상품명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휴대폰 기종을 상품명에 여러 개 표기하거나 호환 휴대폰 기종을 포괄하는 명칭 (노트 시리즈 등)의 표기가 불가능하며, 정확하게 첫 번째 옵션의 상품만 지칭하는 상품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상품명에 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은 색상, 사이즈, 맛, 향 외에는 없나요? 색상, 사이즈, 맛, 향의 경우도 옵션의 가격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상품명에 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첫 번째 옵션명을 상품명에 등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옵션명을 검색하는 사용자도 많기 때문에 상품명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옵션을 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색상, 사이즈, 맛, 향 옵션의 경우 상품명에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옵션들을 모두 상품명에 표기해도 되나요? 첫 번째 옵션의 상품을 상품명에 표기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며, 색상, 사이즈, 맛, 향의 경우 가격이 같다면 예외적으로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선택 옵션을 상품명에 표기한다면 기본 정책에 따라 '첫 번째 옵션'만 표기해야 하며 그 외 옵션은 가격이 같더라도 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옵션도 상품명에 표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 상품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옵션 외 타 옵션들을 지칭할 수 있는 포괄적 표현은 상품명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 000시리즈 등)
Q. 상품명에는 하나의 선택 기준만 넣어야 하나요? 옵션은 다양한 선택 및 구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첫 번째 옵션에 '사이즈', '크기', '수량' 등 여러 조합으로 표기가 되어있더라도 상품명에 그 구성 그대로 표기한다면 허용됩니다. 예시) - 상품명 : AA마스크 KF94_대형 흰색 10매 - 옵션1: AA마스크 KF94_대형 흰색 10매 - 옵션2: AA마스크 KF94_소형 블랙 10매
Q. '직접입력형' 옵션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자가 원하는 옵션을 직접 기입하는 '직접 입력형' 옵션을 활용해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첫 번째 옵션과 상품명을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의 선택이 아닌, 제작 상품에서 활용되는 '각인 문구' 등은 직접입력형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상품명 : AA케이스 각인 - 옵션1: AA케이스 각인 - 옵션2 : BB케이스 각인(+1000) - 직접입력형 : (각인 문구 직접 입력)
Q. 1번 옵션 상품이 판매하다가 품절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번 옵션 상품은 상품명에 등록하는 대표 상품이고 그 상품으로 검색해서 사용자들이 상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품이 품절되면 다른 옵션 상품의 재고 여부와 관련 없이 해당 상품페이지 자체를 품절 처리해야 합니다.
Q. 1번 옵션 상품이 품절된 경우 다른 옵션 상품으로 바꿔서 판매하면 안 되나요? 판매 중인 상품을 타 상품으로 변경하면 기존 운영정책인 '상품 ID 재사용'정책으로 제재됩니다.
Q. 옵션에 추가금을 등록해도 되나요? 추가금을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가' 설정도 가능) 다만, 상품명에 표기하는 최상단 옵션은 옵션가 '0원'으로 설정해야 하며, 추가금이나 마이너스 옵션가 설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시) - 상품명 : 농심 신라면 - 옵션1: 신라면 (옵션가 0) - 옵션2: 짜파게티 (옵션가 +1000) - 옵션3: 안성탕면 (옵션가 -1000) [22.3.28 내용 추가] ※ 도서 카테고리는 도서 정가제로 인해 마이너스 옵션을 허용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관련공지)
Q. 옵션에 본품과 관련 없는 상품을 등록해도 되나요? 아래 예시와 같이 본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상품도 등록할 수 있으나 본품을 검색하고 들어온 사용자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연관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금이 없는 최상단 옵션 외 다른 옵션은 상품명에 표기할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조합형 옵션으로 등록 시 최 상단 옵션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옵션에서 첫 번째 옵션을 상품명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단, 첫 번째 옵션은 추가금 없이 설정해야 하며 추후 첫 번째 옵션(A 옵션)이 재고 소진될 경우 상품을 품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B 옵션)을 첫 번째 옵션으로 수정할 경우 "상품 ID 재사용"으로 제재 대상입니다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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