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스타트제로 수수료 운영 정책 변경 안내 (25년 1월 1일 시행)
작성일 2024-12-02 17:10:04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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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스타트 제로수수료 지원 프로그램이 개편될 예정이라 사전 안내드립니다.
■ 적용 일정 - 2025년 1월 1일
■ 적용 대상 - 스타트 제로수수료 지원 대상자 전체
■ 주요 변경 사항
- 주문관리수수료 지원 방식 변경 (매출연동수수료는 변경 없음) - 내용 : 주문관리수수료 0% 적용 → 구매확정 기준 주문관리수수료 익월 초 페이백 환급 (기존 영세1 순결제금액 500만원 기준 수수료 : 10만원 미만, 중소1 순결제금액 500만원 기준 수수료 : 13만원 미만)
- 페이백 된 환급액 확인 경로 - [스마트스토어센터 > 정산관리 > 항목별 정산 내역 > 일별공제/환급] 메뉴에서 '환급' 항목으로 지급 (사유 : 스타트제로 주문관리수수료)
- 당월 발생한 주문관리수수료에서 익월 1일 지급한 페이백 환급액 차감 반영 - 아래 예시에서 2025년 1월 세금계산서의 주문관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반영됨 <예시> ① 1월 발생한 주문관리수수료(구매확정) 10만원 - 2월 1일 주문관리수수료 페이백 환급 10만원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0원 (미발행) ② 1월 발생한 주문관리수수료(구매확정) 15만원 - 2월 1일 주문관리수수료 페이백 환급 13만원(지원 한도)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2만원
- 스타트 제로수수료 지원 종료 사유 추가 - 기존 종료 조건 외에 매월 1일 아래 비정상 거래 사유 확인 시 종료 사유 추가 : 매월 자전거래 및 마이너스 정산 규모 파악 후 이상거래로 탐지 시 지원 종료
※ 참고 • 기존 스타트 제로수수료 지원 프로그램 정책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최초 페이백 환급은 2025년 1월 주문관리수수료에 대해 2025년 2월 1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개편 후엔 국세청 등급에 관계없이 주문관리수수료 지원 금액이 동일한가요? A. 네, 영세 사업자와 중소1 사업자 모두 페이백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스타트 제로 대상자는 개편 이후 매출연동수수료는 0%이고, 주문관리수수료는 유료로 발생하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매출연동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주문관리수수료만 국세청 등급별 수수료 적용 후 구매확정 기준 다음 달 1일에 페이백 환급으로 지원합니다.
Q. 주문관리수수료만 지원 방식이 왜 변경된건가요? A. 수수료 지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가 존재하는 주문관리수수료에 한해 페이백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Q. 스타트 제로 지원을 10월까지 받는 경우, 각 수수료를 언제(까지) 지원받는 건가요? A. 10월까지 스타트 제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10월 매출연동수수료는 0%가 적용되고, 10월 주문관리수수료는 구매확정일 10/1~10/31일 건에 대해 11/1일 페이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Q.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도 지원 방식이 변경되는 것인가요? A. 네, 현재 지원 받고 계산분들도 주문관리수수료는 25년 1월부터 페이백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Q. 자전거래, 과도한 마이너스 금액에 의한 지원 종료 시 각 수수료를 언제(까지) 지원받는 건가요? A. 종료일 기준으로 매출연동수수료는 종료 시점 전까지 지원되며, 주문관리 수수료는 전월까지 지원됩니다.
Q. 페이백 환급은 당월에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왜 전월에서 차감되나요? A. 정책 변경 전과 동일한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운영하기 위해 지원 대상 기간에 지원금액이 반영됩니다. (100% 지원 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0원) 세금계산서 기준 수수료 발생 월과 환급액 차감 월이 다를 경우 주문관리수수료 전액을 지원받더라도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환급 내역의 정산 완료일은 당월(초)이더라도 세금신고 기준일은 전월(말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Q. 페이백 환급액은 제 국세청등급 수수료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되는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수수료 기준은 국세청 등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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