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 금지 안내
작성일 2024-09-30 17:20:35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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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적발 현황(식약처) : (의약품) (’20) 28,480건, (’21) 25,183건, (’22) 22,662건,(마약류) (’20) 3,506건, (’21) 6,167건, (’22) 8,445건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말아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반복적발 정황이 확인되는 판매자는 즉시 이용정지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오니 판매활동에 유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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