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자동차용 보조벨트 판매 시 유의사항 안내 (어린이용보조벨트 판매 불가)
작성일 2024-09-10 17:36:54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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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보조벨트, 안전벨트클립 등의 명칭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용 보조벨트(좌석위치조절기) 판매 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차용 좌석안전띠 착용 시 편의상 자동차용 좌석안전띠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벨트 위치조절기’는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 등의 충돌 시 어린이를 보호하는 기본 기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고, 어린이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조벨트 안전벨트크립 등의 자동차용 보조벨트는 어린이 용품으로 판매 및 광고가 불가하며, 기존에 어린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은 제품이라도 판매금지 대상에 해당하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님들께서는 유예기간 내에 상품을 자진삭제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조치 기준 변경 적용일 : 10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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