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판매자 등급별 상품 수 정책 변경에 따른 쇼핑검색광고 운영 안내
작성일 2019-08-30 17:48:47
조회수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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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애드 마케팅센터 담당자입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네이버 쇼핑의 판매자 등급별 상품 수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쇼핑검색광고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다시 한 번 광고주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광고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쇼핑 판매자 등급별 상품 수 정책 변경 안내 ] 2019년 8월 12일(월)부터 네이버 쇼핑의 등급별 ‘상품수’ 및 ‘몰수’ 한도를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상품수’ & ‘몰수’ 정책 변경내용 적용일 이후 상품수가 등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품DB수신 오류로정상 수신되지않으며, 3일간 연속적으로 실패할 경우 서비스 중단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자번호 기준 3개 초과 운영되는 몰에 대해서는 임의로 선정하여 “가퇴점” 처리될 예정이오니, 광고주님들께서는 판매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상품수’와 ‘몰수’를 미리 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