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 발효 관련 공지
작성일 2019-07-18 1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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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애드 마케팅센터 담당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침대’와 같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피폭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신체밀착 제품 및 방사선 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가공한 제품에 대한 생산과 수입,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 안내드립니다. ■ 가공제품 제조/수출입 시 안전기준 준수 -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누출되거나 방사선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않아야 함 -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체밀착 제품 및 착용제품의 원료물질 사용금지 -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제조 및 수출입 금지 -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 원천 금지 <신체에 밀착/착용되어 사용되는 행태(방법)에 따른 금지대상 제품 세부 종류> 1)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침대, 매트리스, 이불, 배게 등 2)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매트, 장판, 방석, 소파, 의자 등 3)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장신구, 마스크, 의류, 생리대 등 4)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목욕/세정 등에 사용하는 제품: 화장품, 세척제, 칫솔 등 5)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숟가락, 젓가락, 냄비, 도마, 식칼 등 6) 완구, 필기도구, 유모차 * 건축자재 및 전기적 현상을 이용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제품은 제외 * 금지대상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 방사선이용 음이온제품 제조/홍보금지 과장 표시/광고 금지 - 방사선작용(이온화) 이용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금지 - 방사선에 의한 작용(소위 '음이온효과')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홍보(소위 '음이온 마케팅')하는 행위 금지 근거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7/16 시행예정> 1.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2.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첨부파일 상의 고시안 내용 참조) 제15조의2(과장 표시·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7/16 시행예정> 당사는 빠른시일내에 법령 위반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께서는 현재 판매중인 상품의 방사선물질 성분 함유여부 및 광고내용을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