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검색광고 홍보영상 확장소재 검수 가이드 안내
작성일 2019-05-14 09:52:09
조회수 2895
|
---|
안녕하세요. 다이애드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사이트검색광고 '홍보영상' 확장소재 검수 가이드를 안내드립니다. '홍보영상' 집행을 준비하고 계신 광고주께서는 아래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 확장소재 노출 안내> ■ 동영상 -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어야 합니다. - 이미지, 파워포인트 장표 등 정지화면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 동영상 형식으로 변환한 파일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결혼식 식전영상, 포토 스튜디오 등 광고주가 제공하는 제품/서비스가 영상물인 경우는 위 기준을 예외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로보다 세로가 긴 비율의 동영상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이트 등록기준 및 광고소재 등록기준을 준용합니다. ■ 동영상 제목 - 기존 광고소재 등록기준을 준용합니다. ■ 동영상 썸네일 - 기존 이미지 검수기준을 준용합니다. 단, ‘동영상 썸네일 2( 네이버TV의 동영상 대표이미지)’에 한해, 이미지의 전체적인 품질을 저하하지 않는 수준에서 텍스트가 포함되거나 합성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제한 추가 '홍보영상' 등록 제한 업종에 '종교'가 추가됩니다.(단, 종교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등록 가능)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