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미세먼지 마스크 광고 주의사항 안내
작성일 2019-03-29 11:10:12
조회수 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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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애드 마케팅센터 담당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라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 으로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일명, 황사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 관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것,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허위 ·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네이버 쇼핑에서는 허위 · 과대광고를 하는 상품을 제재할 예정이오니 판매자분들께서는 상품 광고를 점검하시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