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상표/저작/초상 권리침해 처리방식 변경 안내
작성일 2024-04-15 17:21:42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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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리침해 상품에 대한 처리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최근 상표/저작/초상 등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상품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리 침해 신고의 경우, 권리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어서, 기존까지는 [판매자 소명]을 통해 권리침해 의견을 확인한 후, 소명이 없거나 정상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최종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명 절차를 악용하여 대량 또는 반복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강화된 처리방식을 변경 적용하고자 합니다.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한 판매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상세 내용>
▨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은 유형 - 유명 캐릭터나 연예인 초상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또는 광고하였으나, 권리자는 해당상품을 제작하거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어 명확히 침해임이 확인된 경우
ex1) 유명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상품
▨ 권리 침해 가능성 높은 유형에 대한 강화된 대응 방식 - 기존 : 선 소명 → (침해 확인시) 후 조치 - 변경 : 선 조치 → 후 소명 (침해 확인 시 제재 유지) ※ 침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품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정책 적용 일정 - 2024년 5월 13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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