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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제조기준 부적합 촉매제 (요소수) 판매중지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촉매제(요소수)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조기준 적합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수 리스트를 첨부파일로 전달해드리오니, 관련상품 판매자분들께서는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요소수가 유통 ·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촉매제 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www .n i e r .go.k r/ tp rc)의 정보알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요소수를 공급 ·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제6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제11호)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