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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 관련 판매차단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유사경찰제복 등에 대한 판매차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 공지드립니다.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가 온라인 상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리며, 관련 상품은 모두 판매금지조치가 될 예정이오니 판매자님들께서는 판매 상품을 자진점검 바랍니다.

 

※ 규제대상 :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

 • 동법 제 2조 제 3호 (유사경찰장비) :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

 •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아닐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제복 장비 등 포함

 

※ 관련 근거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등의 금지)

 • 경찰청 장비담당관-909(21. 2. 9), 온라인상 규제대상 경찰장비 등 판매금지 협조 요청 등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