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안내
작성일 2018-01-02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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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애드 마케팅센터 담당자 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알려 드립니다.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되어 공포가 될 예정이며 법률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존 12월 31일까지 유예됐던 일부 조항은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6개월 후)까지 추가 유예됨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 유예 근거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부칙 참조)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3조제4항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