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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상품옵션 관련 중복상품 제재 기준 변경 안내(수정)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네이버쇼핑에서는 상품의 옵션이 중복되는 경우도 중복상품으로 판단해서 제재를 하고 있었으나

단일 상품을 좀 더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적용 : 2022년 8월 4일

 

* 변경사항

[변경 전]

이미 다른상품의 옵션으로 판매중인 상품을 추가로 별도의 상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중복기준에 따라 제제

 

[변경 후]

상품명에 표기되었거나 상품명이 포괄하는 옵션이 아닌 다른 옵션은 별도의 상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해도 중복기준으로 제재하지 않음


※ 내용 추가


*허용 예시

 

*허용/불가 예시(내용 참고)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