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객지원

공지사항 내용
[NAVER] [안전거래] 생분해 표시광고 관련 안내서 전달 및 협조요청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생분해성 싱크대 거름망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안내문을 전달받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릿을 참고하셔서 상품관리에 유의부탁드리겠습니다.

 

싱크대 거름망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일반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관련 조례 준칙에 따라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진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자연유래 성분으로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생분해성 합성수지봉투(싱크대 거름망)는 그 자체가 음식물이 아니므로 이물질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분해성 합성수지는 특정 조건 하에서 분해되는 데 수 개월이 소요되므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처리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의 생분해성은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KS M ISO 14855-1에 따라 180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가 표준물질의 생분해도의 90%이상인 것을 의미(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EL724) 따라서 원료의 생분해성을 근거로 자원순환 절차가 상이한 음식물 쓰레기에 플라스틱 이물질을 혼합해 투기하도록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출처: 네이버 검색광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분해성관련 환경성표시광고 바로알기 리플렛. pdf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